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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三暮四 (조삼모사, zhāosānmùsì)

朝三暮四(조삼모사)

朝三暮四(zhāosānmùsì)

朝 아침 조,고을 이름 주 | 三 석 삼 | 暮 저물 모 | 四 넉 사 |


① 조삼모사. 원숭이에게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내더니,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좋아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함. ②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하다. 똑똑한 사람은 간사한 꾀를 잘 써도, 어리석은 사람은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하다. ③ 변덕스러워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변덕이 심하여 믿을 수가 없다.


춘추전국시대에 송(宋)나라의 저공(狙公)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원숭이를 사랑하여 이를 길러 여러 마리가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저공이 능히 원숭이의 뜻을 알고 원숭이도 또한 저공의 마음을 알았다. 저공이 집안 식구들의 먹을 것을 줄여서 원숭이의 배를 채워 주더니 마침 먹을 것이 떨어졌다.

저공은 원숭이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이를 주되 아침에 세 개를 주고 저녁에 네 개를 주겠으니 좋으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러 원숭이가 다 일어나서 화를 냈다. 저공이 다시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먹이를 아침에 네 개를 주고 저녁에 세 개를 주겠으니 좋으냐?"하니 여러 원숭이가 다 엎드려 절하고 기뻐하였다.

이는 '열자(列子) : 황제편(黄帝篇)'과 '莊子(장자) : 齊物論(제물론)'에 나오는 이야기로, 원숭이들은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받거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받거나 총 7개를 받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도 4개를 먼저 받는다는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상대에게 설복당하고, 저공은 같은 개수를 주고도 원숭이들의 불만을 무마할 수 있었다. 여기서 유래하여 조삼모사는 눈앞의 이익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비유하거나 남을 농락하여 자기의 사기나 협잡술 속에 빠뜨리는 행위를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유래

列子(열자):黃帝(황제) | 莊子(장자):齊物論(제물론) |


관련 한자어

동의어

朝三(조삼) |

유의어

朝秦暮楚(조진모초,zhāoqínmùchǔ) ① 아침에는 진(秦)나라를 섬기고 저녁에는 초(楚)나라를 섬기다. ② 줏대 없이 이쪽 저쪽에 빌붙다. 이랬다저랬다하다. 변덕스럽다. |

翻云覆雨(번운부우,fānyúnfùyǔ) ① 손바닥을 위로 하면 구름이 되고 손바닥을 아래로 뒤집으면 비가 된다. ② 이랬다저랬다하다. 농간을 부리다. |

반의어

始终不渝(시종불유,shǐzhōngbùyú)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

朝令暮改 (조령모개, zhāolìngmùgǎi)

朝令暮改(조령모개)

朝令暮改(zhāolìngmùgǎi)

朝 아침 조,고을 이름 주 | 令 하여금 령(영) | 暮 저물 모 | 改 고칠 개 |


아침에 명령(命令)을 내리고서 저녁에 다시 바꾼다는 뜻으로, ①법령(法令)의 개정(改定)이 너무 빈번(頻煩)하여 믿을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 ②아침에 조세(租稅)를 부과(賦課)하고 저녁에 걷어들임을 이르는 말

to issue an order in the morning and change it in the evening—to make changes in policy at will


《사기(史記)》〈평준서(平準書)〉 재정경제사장(財政經濟史章)에는, 전한(前漢) 문제(文帝) 때의 일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흉노(匈奴)가 자주 변방을 침략하여 약탈을 자행하니, 경작하면서 수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자연히 변방에서 수확하는 곡식만으로 충당하기에 식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헌납받는 사람들과, 그 곡식을 변방까지 수송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벼슬을 주기로 하였다. 그 벼슬의 지위는 대서장(大庶長)까지였다. 이 조치는, 문제와 경제(景帝) 때의 어사대부(御史大夫)였던 조조(晁錯)의 헌책(獻策)을 취한 것이었음을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서 밝히고 있다. 조조가 상소한 이 헌책은 후세에 〈논귀속소(論貴粟疏)〉라 불리게 되는데, 여기에 조령모개라는 말이 있다. 조조는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지금 다섯 가족의 농가에서는 부역이 과중하여, 노역(勞役)에 복종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경작하여 수확하는 것은 백 묘(畝)가 고작인데, 이 백 묘는 많아야 백 석에 지나지 않는다. 봄에 경작하고 여름철에 풀 뽑고, 가을에 수확하여 겨울에 저장하는 외에, 관청을 수리하고 부역에 불려나가는 등 춘하추동 쉴 날이 없다. 또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을 보내고 맞이하며, 죽은 자를 조문하고 고아들을 받고, 어린이를 기른다. 또한 홍수와 한발의 재해를 당하는 위에 갑자기 세금이나 부역을 당한다. 이것은 일정한 때도 정해져 있지 않아, 아침에 영을 내리고 저녁에 고친다(朝令而暮改). 전답이 있는 사람은 반값으로 팔고, 없는 사람은 빚을 내어 10할의 이자를 낸다. 이리하여 농지나 집을 방매(放買)하고, 아들과 손자를 팔아 부채를 갚는 자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조령모개'는 '법령에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청(淸)나라 때의 학자 왕염손(王念孫)은 후한(後漢) 때의 순열(荀悅)이 《한기(漢紀)》에 기록한 대로, '조령이모득(朝令而暮得)’으로 고쳐 써야 한다고 하였다. '조령모득'은 '아침에 법령을 내리고 저녁에 거둔다'는 뜻이다.


관련 한자어

유의어

朝夕變改(조석변개) | 朝變夕改(조변석개) | 朝變暮改(조변모개) | 朝令夕改(조령석개,zhāolìngxīgǎi) | 朝改暮變(조개모변) | 作心三日(작심삼일) | 高麗公事三日(고려공사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