睚眦必報(애자필보)
睚眦必报(yázìbìbào)
睚 눈초리 애 | 眦 흘길 자 | 必 반드시 필 | 報 갚을 보 |
'눈흘김도 반드시 갚는다'라는 뜻으로, 도량이 극히 좁은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사기(史記)》에 실린 범저(范雎:범수라고도 함)의 고사(故事)에서 유래되었다.
전국시대 위(魏)나라의 범저가 수가(須賈)를 수행하여 제(齊)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제나라 왕은 수가를 젖혀두고 범저를 융숭하게 대접하였다. 앙심을 품은 수가는 귀국하여 범저가 제나라와 밀통한다고 모해하였고, 재상인 위제(魏齊)는 범저를 체포하게 하여 혹독하게 고문하였다.
초주검이 되어 겨우 목숨을 건진 범저는 정안평(鄭安平)의 도움으로 진(秦)나라에서 사신으로 온 왕계(王稽)를 만나 진나라로 갔다. 범저는 진나라에서 장록(張祿)이라는 이름으로 소왕(昭王)을 도와 왕권을 공고히 하고 국위를 떨치도록 보좌함으로써 재상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진나라가 한(韓)나라와 위나라를 치려고 하자, 위나라에서는 수가를 진나라에 사신으로 보냈다. 이때 범저는 초라한 행색으로 변장하여 수가를 만났는데, 수가는 범저를 동정하여 솜옷을 내주고 음식도 배불리 먹여 보냈다. 나중에 수가는 진나라 재상 장록이 곧 범저임을 알고 지난날의 죄를 빌었다.
범저는 수가가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초라한 행색을 한 자신에게 옛정을 잊지 않고 솜옷을 준 점을 가상히 여겨 용서하였다. 그러나 위제만은 용서할 수 없다며, 그의 목을 베어 가져오지 않으면 진나라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렀다. 위제는 조(趙)나라를 거쳐 초(楚)나라로 도망쳤다가 결국 자결하였다.
한편, 왕계와 정안평은 범저의 천거로 각각 하동(河東) 태수와 장군이 되었다. 범저는 또 곤경에 처하였을 때 도움을 준 이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보답하였으니, 밥 한 술을 얻어먹은 작은 은혜에도 반드시 보답하고, 눈을 한 번 흘겨본 작은 원한도 반드시 보복하였다(一飯之德必償, 睚眦之怨必報).
이 고사는 《사기》의 〈범저채택열전(范雎蔡澤列傳)〉에 실려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애자필보는 눈을 한 번 흘겨본 것을 원한으로 새겨두고 반드시 보복하는 것처럼 도량이 극히 좁은 사람 또는 그러한 행위를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참조 한자어
유의어
斤斤计较(jīnjīnjìjiào) 중요하지 않은 일을 시시콜콜히 따지다. |
锱铢必较(zīzhūbìjiào) 돈 몇 푼까지도 꼼꼼하게 따지다. |
一毛不拔(yìmáobùbá) 남을 위해 털 한가닥도 안 뽑는다. 지나치게 인색하다. |
반의어
宽宏大量(kuānhóngdàliàng) 도량이 넓다. |
慷慨解囊(kāngkǎijiěnáng) 아낌없이 주머니를 열다. 주머니를 털어 남을 돕다. |
仗义疏财(zhàngyìshūcái) 의를 중하게 여기고 재물을 가볍게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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