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罰百戒(일벌백계)
一罚百戒(yìfábǎijiè)
一 한 일 | 罰 벌할 벌 | 百 일백 백,힘쓸 맥 | 戒 경계할 계 |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죄와 또는 한 사람을 벌(罰)줌으로써 여러 사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전국시대의 병법가 손자(孫子)는 이름이 무(武)로, 제(齊)나라 사람이다. 그가 병법(兵法)이라는 특기를 가지고 오왕(吳王) 합려를 만났다. 합려가 말했다. “그대의 병서는 나도 모두 읽었다. 실제로 군을 지휘해 보여주겠는가?” “좋습니다.” “여인들이라도 좋은가?” “좋습니다.” 합려는 궁녀 180명을 모았다. 손자는 이것을 2대(隊)로 나눈 뒤, 왕의 총희(寵姬) 두 사람을 각각 대장으로 삼았다. 그런 다음 나머지 궁녀들에게는 갈래진 창[戟]을 들게 하고 명령하였다. “앞으로 하면 가슴을 보고, 좌로 하면 왼손을 보고 우로 하면 오른손을 보고, 뒤로 하면 등을 보라.” 이렇게 군령을 선포하고 군고(軍鼓)를 쳐서 명령하자 궁녀들은 크게 웃을 뿐이었다. 손자가 말했다. “군령이 분명하지 않아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주장(主將)의 책임이다.” 다시 큰소리로 세 번 되풀이 하고 다섯 차례 설명하고 나서 군고를 쳐서 호령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크게 웃을 뿐이었다. 손자가 말했다. “군령이 분명하지 않아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주장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미 군령이 분명한 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대장의 책임이다.” 하고는 칼을 뽑아 두 총희를 베려고 하였다. 대 위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합려가 전령을 보내왔다. “장군의 용병술(用兵術)을 잘 알았다.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손자가 말했다. “신이 이미 명령을 받아 장군이 되었습니다. 장군은 진중에 있는 한 임금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침내 두 총희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리고는 차석의 시녀를 대장으로 삼았다. 다시 군고를 울리자 궁녀들은 수족처럼 움직이고 동작이 모두 규칙에 들어맞아 감히 소리지르는 사람 하나 없었다. 손자는 전령을 보내 왕에게 보고했다. “군병은 이미 정돈되었습니다. 몸소 열병하심이 어떠하올지. 왕의 명령이라면 물이면 물, 불이면 불 가운데라 할지라도 뛰어들 것입니다.” 합려가 말했다. “장군은 피로할테니 휴식을 위하여 숙사로 가라. 내려가서 볼 생각은 없다.” 손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한갓 용병의 이론을 좋아하실 뿐, 실제로 응용하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합려는 손자를 장군에 기용했다.
오나라가 서쪽으로는 초(楚)나라를 꺾고 북으로는 제나라, 진(晉)나라를 위협하여 명성을 제후 사이에 떨쳤는데, 손자의 힘이 컸다. 《사기(史記)》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 중 손자의 일화이다. 여기서 ‘일벌백계’는 ‘하나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전체에게 경종을 울리는 방법’으로 쓰였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고래로 무리를 통솔할 때 자주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능력 없는 지휘자에게는 자칫 무리하게 이용되는 수도 있다.
관련 한자어
유의어
罚一儆百(벌일경백,fáyījǐngbǎi) | 以一警百(이일경백) | 以一儆百(이일경백,yǐyījǐngbǎi) | 惩一戒百(징일계백,chéngyíjièbǎi) | 惩一儆百(징일경백,chéngyījǐngbǎi) | 惩一警百(징일경백,chéngyījǐngbǎi) | 懲一勵百(징일여백) |
泣斬馬謖(읍참마속) |
史記,사기,史記:孫子吳起列傳, 사기:손자오기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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